미국의 종업원 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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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종업원 지주제도
미국의 종업원 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란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사 또는 노사가 자기부담이나 종업원의 출연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해 주로 자사주에 투자해 운영한 후 종업원이 퇴직할 때 이익금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자사주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자사주 외에 다른 주식이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연금과 차이가 있다.

종업원 지주제와 우리사주조합은 거의 혼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볼 때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직접 자사주 매입자금을 부담하는 반면에 종업원지주제도는 기업도 자금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이 차입을 하고 상환부담은 회사가 지게 하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이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돈만 투자하는 우리사주조합과는 다르다.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구성원에게 자사주를 소유하게끔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심리적 소유감이 높아지면 애사심 고취, 동기유발 강화, 이직방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미국의 종업원지주제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정부가 내국세법에 기업이 성과배분의 한 방식으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제공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든 게 1921년이다. 종업원들은 자기 돈으로 회사와의 협상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른바 ‘종업원주식구매제도’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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