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 조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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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 조절에 대하여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또는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需給의 變動要因 및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生産量이나 在庫量을 調節함으로써 市場에 출하되는 物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直營代理店이나 販賣會社의 在庫量 및 出荷量을 合算한다.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價格引上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賣出額 또는 營業利益이 增加하였는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類似한 製品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同 原材料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製品을 생산하면서, 他事業者 대해서는 同 原材料 공급을 減少시켰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없이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減少시키는 경우로서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다’ 함은 주로 盛需期에 최종 消費者가 소비하기 前의 각 流通過程에서 品貴現狀이 있음을 말한다.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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