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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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1. 인력시장 개방의 의미
- 한국과 인도간의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개방
-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인력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

2. 인력시장 개방의 배경
-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함
(∵ 인도는 미국 실리콘 밸리 IT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재의 경쟁력을 갖춤)

3. 인력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
- 주요 서비스 분야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163개 분야에서 개방 (※인도의 요청으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허가 하지 않음)

[표 1] 서비스분야별 직종의 수 (PDF파일 서비스업종 표를 보고 임의대로 나눔)

주요 서비스 분야
해당분야 수
컴퓨터
10
IT
79
경영 컨설턴트
6
엔지니어
62
자연과학자
4
광고전문가
1
영어교육
1
합계
163
경영 컨설턴트 : 일반관리, 재무, 마케팅, 인사, 생산관리, 홍보 컨설턴트
게임(IT) :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표 2] 협정 체결 후 서비스 인력시장의 변화

기존의 방식
CEPA 협정 체결
시행 예정
본국 법인에 소속된 인력에게만 취업비자가 허용


서비스 인력시장
(163개 분야 상호 개방)
양국의 전문 인력이 개별적으로 상대방 국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4. 인력시장 개방에 따른 양측의 입장

대한민국
인도
(1) IT 시장의 반응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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