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유인물 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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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유인물 배포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판례 연구

1. 유인물 배포 관련 정당성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다만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이나 사용자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등 기업의 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그리고 회사의 승인 또는 노조의 수권이나 승인도 없이 심야에 유인물을 배포하였거나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은밀히 유인물을 뿌려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 배포시기가 노조대의원 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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