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법 제2조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타인의 지휘․명령 아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실업중인 근로자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Ⅱ. 근로자의 요건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충족을 위해 적극적 요건으로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며 직종의 구별 없이 모두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가사사용인과 같은 자본재생산과는 관계없는 자도 모두 포함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① 임 금
임금이란 근기법상의 임금의 개념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의 대상이란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해석되며,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의 판단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②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근래에 들어서 사용종속관계라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노무공급형태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에서의 탄력성을 도모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