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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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검토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해제권보류부 매매로 보는 견해와 재매매예약의 특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해제권으로 보며, 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재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으로 보게된다.

(2) 작 용
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환매나 재매매예약 등이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1억원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만 1억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가옥을 되찾아야 하므로 환매특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다. 이 경우, B에게로의 이전등기는 담보를 위한 것이며, 이 때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물론 이 때에도, 매도인이 매매대금 등을 제공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환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양 도 성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며, 그 양도에는 환매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통설). 그리고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양도는 이전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다고 새긴다.

2.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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