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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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제도
근로감독관 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권리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 (§104)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07)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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