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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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므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진다. 세입은 조세나 기타 법령에 의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세출의 지출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

Ⅱ. 세입의 집행 절차

우리나라는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단순히 세출재원으로서 수입에 대한 예정적 견적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세입의 징수란 세입조치하여야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부담해야 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내는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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