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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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1조).
[2]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1. 공용부분의 종류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②․③․④).
2. 공용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동법 제10조).
3. 공용부분의 지분권(持分權)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동법 제12조).
『핵심정리』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권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
6. 공용부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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