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동 11-1외 12필지소재 ○○건물(지하7층, 지상10층)과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이하구분소유자등이라한다)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시설을 효율적 관리하고 구분소유권자등의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관리단은 ○○ 관리단이라 칭한다. 단, 공부상 부동산 명칭이 변경 또는 건물 명칭의 개명시 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 이라 함은 당 센터 건물 및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2. 구분소유자 라 함은 당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임차인 이라 함은 구분소유자와 임대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4. 입주자 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를 말한다.
5. 전유부분 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벽체, 칸막이, 셔터, 천정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
6. 공용부분 이라 함은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아니하는 건물의 대지,와 부속물을 말한다.(대지: 법정대자로서 서울특별시 ○○구○○동 11-3외 12필지/대3,785,83제곱미터 ;1,145.21평) 단, 건물의 부속물중 가스, 수도, 전화, 전기공급을 위해 건물내 설치된 각 공익기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설비. 기계. 기기류는 제외하며, 공유물은 전기 및 설비장비, 소화장비, 설계도면 및 허가서 등 공용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류 일체를 말한다.
7. 판매시설 이라 함은 상가(매장)를 총칭하여 일컫는 것을 말한다.
8. 매장 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9. 관리인 이라 함은 법 24조에의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자를 말한다.
10. 관리사무소 라 함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11. 관리 용역인 이라 함은 당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관리용역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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