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사적유물론에 바탕하면서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적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으로 단순화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모든 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 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법도 예외가 아님
-유일정당인 공산당 (또는 노동당 등)의 독재. 당의 영향력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 헌법 제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
(2) 북한사회의 성격
-법은 사회의 반영임으로 북한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를 이해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주의 공통의 요소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당독재 등)
-북한특유의 요소인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제를 의한 교조주의. 권력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사상 (* 헌법 제 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군사적 집단주의 - 군의 지위 강력. 군에 의한 사회적 안정유지. 분단 상황을 수령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며 군의 영향력 막강. 모든 사회조직은 군대식 조직
2. 법의 개념
․ 법의 수단성-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의 표현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 법의 정치예속성- 법은 사회경제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 형식으로서 당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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