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와 수령〕 지방 통치를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300여 고을에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도호부, 군, 현을 두어, 각각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각 도에는 관찰사 또는 감사라 하는 방백(方伯)을 파견하였다. 또각 고을에는 부윤, 대도후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을 파견해 다스렸다.
각 고을의 차등은 취락의 대소, 인구의 다과, 전결(田結)의 광협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고려시대까지 있어온 속현, 천민 집단인 향(鄕),소(所), 부곡(部曲) 등의 특수 구역은 태종 때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제도로서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실제 고을의 관할 구역 중 비지(飛地, 또는 越境地)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의 상당수는 향․소․부곡의 유흔이었다.
개성부는 유수(留守)라는 경관직이 다스린 중앙직할 지구였다. 후기에는 광주(廣州)․강화․수원에도 유수를 두어, 개성과 함께 4도(四都)라 하였다. 관찰사는 도내의 각 수령을 감독할 임무를 띠고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도 겸했으므로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관찰사는 출신지에 임명하지 않았고, 임기도 1년으로 짧게 제한, 그 지방에 세력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본래 관찰사의 주임무는 관내의 각 고을을 순회, 감독하는 일이었으므로 순찰사(巡察使)까지 겸하였다.
관찰사의 보좌관에는 도사(都事), 판관(判官) 등이 있었다. 도사는 관할 수령의 부정 규찰 및 과시(科試)를 관장했고, 판관은 관찰사가 겸직하는 주․부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은 고을의 차등에 따라 종2품에서 종6품까지 위계차가 있었는데, 모두 행정권․사법권 이외에 첨절제사(僉節制使) 이하의 군사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수령의 임기는 3년이고, 역시 출신지에는 임명되지 않았다. 수령의 임무는 대개 농업의 장려, 호구의 확보, 교육의 진흥, 군정(軍政)의 수비(修備), 부역, 사송(詞訟)및 향리의 지휘․감독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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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 성립의 역사적 배경 1. 科田과 收租權的 君臣 관계
고려말 鄕吏層의 品官士族으로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붕당의 형성은 이 때 이미 가능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개창된 후 관료체제는 강력한 왕권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