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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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관리규정
제1조 [방침]
제2조 [적용기준]
제3조 [자금관리부서]
제4조 [자금수지계획]
제5조 [수납관리]
제6조 [지급관리]
제7조 [자금시재 관리]
제8조 [금고관리]
제9조 [유가증권, 어음 및 수표의 관리]
제10조 [법인카드 관리]
제11조 [자금의 운용과 조달]
제12조 [부족자금의 조달]
제13조 [금융기관 선정 및 거래]
제14조 [소액현금 지출]
제1조 [방침]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 관리 및 집행규정을 정한다.

제2조 [적용기준]
자금관리는 상법, 어음법, 수표법, 외국환관리법 등 관리법규 및 회사의 제반 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금관리부서]
자금관리부서는 회사 자금관리업무에 대한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사 자금을 관리, 운용, 조달, 통제 및 집행하는 부서로서 경영지원실내 자금예산팀을 말한다.

제4조 [자금수지계획]
자금관리부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단기 (일일,주간, 월간, 년간 등) 자금 수지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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