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주)ㅇㅇ건설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 와 시공참여자 ○○○ (이하 “을”이라 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제13호 및 동법 제 29조 4항에의거 하기 공사에 시공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키로 한다.
제2조 (계약내용)
“을”은 현장내 농산물도매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용역공사를 공사기간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3조 (공사의 범위 및 내용)
①②③④⑤
제4조 (공사기간)
공사시간은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원
② 실행단가 및 계약물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계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없이 정산한다.
②위 약정금액은 “갑”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③ “갑”은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원청의 기성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을”은 매월 일 까지 직전 월에 타설 또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시에 직전 월에 지급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매월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및 미지급의 경우 “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갑”에 “을”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는 붙임 “지급자재 내역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