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주소:
회사명:
대표: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서식입니다.
1. 일반적인 사항
공사명, 공사위치, 시공자, 공사성질, 실적의 종류 등
2. 시공실적의 내용
회사명, 대표, 공사금액, 준공금액, 전체공사 시공규모 등
3.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