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소화설비의 공통공사에 적용한다. 이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에 따른다.
(2) 이 절은 위험물 저장소 설비공사 중에서 건축기계설비공사와 관련이 많은 다음 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서 취급하지 않은 공사는 소방법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2) 위험물 옥내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3)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공사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밸브
KS B 2350 주철제 글로브밸브
KS B 2361 주강제 글로브밸브
KS B 2362 주강제 앵글밸브
KS B 2363 주강제 게이트밸브
KS B 2364 주강제 체크밸브
KS B 2366 주강제 앵글밸브
KS B 2368 주강제 체크밸브
KS B 6318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37 수도용 아연 도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4306 수도용 원심력 사형 주철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동및동 합금관
1.4 위험물 저장소의 설명
1.4.1 위험물의 구분
(1) 위험물의 구분은 갑종위험물과 을종위험물로 구분한다.
(2) 위험물의 취급은 제조소와 취급소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