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그 소유에 관계되는 아래 표시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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