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출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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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출연계약서
출연 계약서

한국케이블TV방송방송센타 (이하‘갑’이라침함)와 민수엔터테이먼트 소속 김영호(이하 ‘을’이라 칭함) 하여 아래와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출연 허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의 TV드라마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2조(출연자의 의무)
1) ‘을’은본 계약에 의거 ‘갑’이 정하는 프로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출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다른 방송업자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에 반한 어떠한 형태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출연 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제3조(출연료)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전속계약료로 7,500,000 원(회당 500,000 원×15 회)을 지급합니다.
2) 야외 촬영시 ‘갑’은 ‘을’에게 ‘갑’의 제작비 규정에 정한 모든 종류의 야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60분물×15회까지로)으로 합니다.

제5조(본 프로의 변경폐지 및 출연 불능 등)
1) ‘갑’은 프로그램 편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방송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하거나 본 프로를 폐지할 할 수가 있습니다.
2) 제5조 1항으로 인한 계약상의 문제는 변경 또는 폐지된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3) ‘을’이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프로 방송출연이 불가능한 경우,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갑’또는 ‘을’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6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을’은 촬영, 녹음, 녹화의 실제 경비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3배로 합니다.

제7조(계약서에 없는 사항)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서상의 각조, 각 항의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갑’과 ‘을’은 성의를 다해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상의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00년 5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