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약서 러닝개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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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 러닝개런티
출연계약서

띠리리엔터테인먼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연자 장동팔, 원반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체결함.

1. 목적
프로그램명
출연 및 제작 편수시간
계약기간
편당출연료

지급방법

본 계약은 다음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의 출연 및 계약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출연조건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 또는 제작에 임한다.

3. 방송 및 비디오출시권
1) '갑'은본 프로그램을 생방송, 녹화, 녹음, 편집 또는 종합하여 방송할 수 있고 또 비디오로 출시할 수 있다.
2) '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채널에 의한 방송권을 갖는다.

4. 지원 사항
1) '갑'은 프로그램 제작시 출연자에게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갑'은제 2조에서 정한 프로그램이외 다른 제작물에 '을'을 기용할 경우 별도의 출연료를 지불한다.
3) 추가 출연분의 출연료는 '갑'과 '을'의 별도 합의하에 정한다
단이 때의 추가 출연료는 편당 00,000,000만원의 한도에서 정한다.
4) 관객이 100만 이상일 경우 한명당 100원씩 ,즉 관객수가 1,000,001명이 될때부터 한명당 백원으로 환산해서 러닝개런티를 지불한다.

5. 계약의 연장 및 해지
1) 제 2조에서 정한 출연의 기간은 만료 7일전 전까지 '갑'과 '을'의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에 대한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 계약의 연장으로 규정한다.
2)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3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갑'의 프로그램 개편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긴급사항의 연락
1) '을'은 본인의 사정에 의한 출연 불가시 최소한 제작일 3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락을 게을리 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세금의 공제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출연료는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불을 한다.

8. 기타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