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그 소유에 관계되는 아래 표시의 토지(“본건 토지”라 한다)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제6조【담보물건의 처리】
“을”이이 원리금의 지급을 완료했을 때는 본건 토지는 당연히 “을”의 소유로 돌아가고, 만약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갑”은 즉시 본건 토지를 임의로 환가 하고 그 환가대금으로써 원리금의 지급에 충당하며, 만약 잉여가 있으면, “을”에게 반환하고 또 부족이 있으면, 즉시 “갑”에 대하여 그 지급을 한다.
제7조【매매예약의 가등기】
“갑”은 “을”에 대해 제5조의 등기절차완료 후 “을”이 제1조의 원리금을 변제 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밟는다.
제8조【담보물건의 이용】
“갑”은 “을”에 대해 본건 토지를 제2조 기재 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유지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