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계약내용】
품명
SPEC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비고
제 2조【대금결제】
“갑”은 “을”이 납품한 물건이 “갑”의 검사 기준에 의거 외관 및 이화학검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납품일 기준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한다.
제 3조【규격 및 품질기준】
1. 필장(ROLL LENGTH)은를 기준으로 하며 를 10% 이하로 하고, 불량은 출고치 아니하며 미만은 원칙적으로 납품하지 아니한다.
2. TRADE MARK, SELVGE는 넣지 않는다.
3. 색상당 및 총물량에 대한 허용 불량율은 ORDER량의 嶇5% 이내로 한다.
4. 포장은 국내 내수 판매분에 준하고 OPEN ROLL로 한다.
5. 흠(DEFECT)의 허용 한계는 10YDS당 1개(STRING 표시)이하로 한다.
6. 원단 DEFECT에 대한 보상은 직단 경우 0.5YD, 일반 DEFECT 0.25YD로 하며 2YDS내 2개 이상의 DEFECT 경우는 2YDS를 보상한다.
★ 기타 품질 및 규격상의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갑”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 4조【검사 및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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