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공급계약서(의류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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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공급계약서(의류납품)
원단공급 계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
상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수 있다.
제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매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 금지】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이 제조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 (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을,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4급’ 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 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 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한다.
2.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8조【상표관리】
1.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