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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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 계약서
물품매매 계약서

구매자 ○○물산(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주)○○화섬(이하 “을”이라 한다)은 원단매매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단매매의 정의) 본 계약서에 원단 매매라 함은 “갑”의 발주서 등에 요구된 사양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자재조달 및 원단을 생산하고, 완성된 원단을 약정된 납기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납품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품의 내용)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제3조(원자재의 조달 및 공급) “을”은 원단을 생산함에 있어 “갑”의 발주서에 명시된 원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작업 시작 전에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조(제조가공)
① “을”은 “갑”의 발주서에 의거 본 작업 시작 전에 견본을 제작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발주서 및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을 요할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주문한 원단의 생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에 대하여, 임의로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재하청할 수 없다.
⑤ “을”은 납품 완료시 “갑”의 발주서, 견본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 검품은 “갑”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을은 품질보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이화학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며, 합격된 원단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이화학 검사성적서 생략).
② “갑”은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갑의 검품에 대하여 제반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며, 합격된 원단의 수량을 거래명세표에 정확히 기록하여 “갑”의 검수를 득한 후 납품한다.

제6조(납품)
① “을”은 완성된 원단을 약정된 납기일 이내에 포장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품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납품대금의 청구 및 지불)
① “을”은 납품대금 청구시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익월 3일 이내에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