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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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매매계약서
매매거래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으로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로 칭함)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1.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한 상품매매거래는 본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매매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장소, 대금결제조건 기타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매매마다 갑을 양당사자가 협의한 다음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는 그때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교환한다.
3. 대금 결제일 전이라도 을 또는 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파산 혹은 경매신청을 받았을 때는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갑이 현재의 거래나 장래의 거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에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 정이나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하였을 때,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갑이 증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을에 대하여 추가물건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기로 하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그때마다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보증인은 본 계약상의 거래에 기인한 을의 채무 일체에 관해 금 원을 한도로 을과 보증 인간에 상호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8.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및그 보증인과 협의한 다음 보증인 소유의 물건을 을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서 제공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9.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후 2년간으로 한다.

상기 계약 확인의 증거로써 본증서 4통을 작성하여 갑을 및 연대보증인이 아래에 기명 날인하 고, 갑을 및 연대보증인이 각자 1통씩을 보유한다.

년월일

주소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연대보증인 ○○○ (인)
주소
연대보증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