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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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의뢰자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고 업무위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추심채권을 구분한다.
1) 채권 추심 : 갑의 위임을 받은 을 이 위임범위 내에서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변제의촉구 및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2) 부실 채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중에서 정상적인 지급 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
3) 일반 채권 : 부실 채권 중 아래 제4호의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4) 특수 채권 :가) 갑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나) 부도 발생한 어음 및 수표의 채권
다) 지급 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
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제3조(위임범위) 갑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인
1)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채무관계자포함)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전신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3) 채무자와의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 또는 변제금의 수령
4)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사항 자문
5)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이내의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6) 상기 추심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 업무는 별도 약정에 의한다.

제4조(채권 추심방법과 인수인계)
1. 갑은 추심위임채권에 대하여 본 계약일에 을에게 일괄위임하고 추가 위임채권은 필요 시 마다 을과 사전 협의하여 위임한다.
2. 갑은 추심 위임하는 채권의 명세서와 채권의 권리관계 서류사본을 을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부실채권 발생 이후 추심 위임하는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집된 제반 정보 및 조사기록을 을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갑이 인계하지 않은 채권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본을 을이 요청하거나 관련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갑이 채권추심위임 이후 새로이 발생하여 작성한 일체의 추심 관련 채권서류는 지체 없이 을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