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당위
단가
금액
L/C 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 【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 하되 “을”에게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하여 “을”이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갑”이 선적 완료 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매입(NEGO) 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D/A, 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등을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 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 행 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출대행물품을 제조․생산하고 “갑”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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