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 수량, 기타 제 조건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물품의 가격】
1.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2. 위의 판매가격은 국제 거래시세 및 제반여건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기 체결된 주문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물품의 인수도】
1. 물품의 인수도 장소는 “갑”지정 창고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위 인수도 장소를 “을”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운송비용 등 추가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3. “을”은본 계약 체결후 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 【대금결제】
1.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수시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의 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을”은 물품을 본 항의 대 금지급전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물품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할 때 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전항 단서의 사유발생 시 “을”은 물품인수시 금 원의 “을”발행 당좌수표 또는 은행 약속어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만기 시까지 연 %의 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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