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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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매매계약서
수입물품매매계약서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갑이 하기 제1조의 제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제품)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제품인도)
1. 갑은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역내 보세창고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제품의 인도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 수령 후 ○개월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에는 동 사유의 치유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품의 임의처분) 을은 제품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갑은 제품을 임의 처분 할수 있으며 처분가액이 을에게 판매키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동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대금지급)
1. 을은 제품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한다.
가. 선수금 :본 계약 체결과 동시, 제품대금의 l0 %현금 지급
나. 중도금 : 제품인도와 동시, 제품 대금의 60 %현금 지급
다. 잔금: 제품인도 후 ○일내, 제품대금의 30 % 현금 지급
2. 전항의 각 시기에 따른 대금 지급 연체 시에는 년○%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제품검사 및 하자통지)
1. 을은 제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수령 후 l0일내)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갑이 공급한 제품은 하자 없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하자 통지가 있는 경우 갑은 해당제품의 교환, 수선, 대금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6조(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품 공급가액(제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이행 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하기로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보증금은 갑이 임의 취득하고, 계약 종료 시 을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계약이행보증금은 대금결제 시 제품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을은 제3조, 제4조, 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백지당좌수표, 공증 필한 약속어음 또는 부동산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제2항이 여의치 않을 시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을 제품가액으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