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기한:
④ 변제방법 :
⑤이율: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특약: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2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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