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1. 구○○
2. 구○○
3. 구○○
위 원고들 주소 ○○○○구○○동 ○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구○○동○○번지
2. 대표이사 박○○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구○○에게 금20,000,000원, 원고 구○○에게 금5,000,00 0원 , 원고 구○○에게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구○○은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구○○는 그의 부이며, 원고 구○○은 그의 누나입니다. 피고는 각종 자동차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체로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임○○이 운전한 ○○○○다○○○○호 덤프 트럭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