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각자 원고 ○○○, 같은 김○○에게 각금 87,472,000원, 원고 조○○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 같은 김○○는 1998. 6. 26. 사망한 소외 망조○○의 부모이며, 원고 조○○는위 망인의 누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