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및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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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및위원회규정

회의 및 위원회규정

제1조【구분】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및 상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2조【목적】①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고 통일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자문에 답하며 또는 의견을 상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① 회의의 구성원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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