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 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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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 에 관해
목 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4.참고문헌

1.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의의 근로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공무원이란
형법상 공무원 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2 근로자란
근로자(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실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근로의 내용
2.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3. 근로시간의 구속 여부
4. 보수의 성격(임금이 근로의 대가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비품, 원자재 및 기자재의 소유관계
6.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여부
7.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 여부
8.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9.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10. 근로관계의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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