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근속년수의 계산】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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