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 상사가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포함한다) 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의유지의무) 사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사원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기위한 단체․모임을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 ①사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회사 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개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원이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 등 관계회사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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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 직원복무규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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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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