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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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회사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직원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함은 물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복무

제3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기원 및 고용원의 특수복무사항

제1절통칙

제4조 (준수의무)
기원 및 고용원은 취업규칙의 복무사항을 준수하는 외에 이 장에 의한 특수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기원 및 고용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복장을 단정 청결히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여 당사 위신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상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그 복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내객의 안내, 전화의 응답은 친절 공손한 태도로 신속 적절히 응대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취급은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상하의 질서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켜 품성수양에 노력하고 동료와 화목공조의 정신으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원, 고용원 및 전화교환원의 복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