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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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의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사원은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사원은 회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이탈의 금지】① 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소속장이 휴가(외출, 조퇴, 결근, 지각 등을 포함한다)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렴결백】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신고】① 사원은 직무상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의 내용을 신고한 후그 경중에 상응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
② 사원의 거주지의 이전, 이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질서유지】① 사원은 조직내 질서를 존중,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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