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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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규정

보고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분】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보고서:일정한 기일에 제출하는 보고서
2. 수시보고서:일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②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제출하는 임시보고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서식과 규격】보고서의 서식과 규격은 제4장에 정한 보고서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고서의 제정・개폐

제5조【제정・개폐】① 보고서의 제정・개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부서에서 구비하여 관계부서의 합의와 주무부서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 제정
가. 보고서제정품의서(보고서의 명칭, 제출을 청구하는 범위, 작성기준일, 제출기한, 제출목적과 이용방법 등)
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
2. 개정
가. 보고서개정품의서(보고서의 개정이유, 개정사항 등)
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
다.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
3. 폐지
가. 보고서폐지품의서(폐지이유)
나.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
② 품의서 내용의 일부로서 보고서가 제정・개폐될 때에는 이를 보고서 제정・개폐품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주무부서는 전조에 의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표준화, 간소화 및 사무능률의 향상을 기본원칙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보고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보고서의 제출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 미등록보고서는 청구받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보고서는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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