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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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관리규정
4. 교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재관리에 대한 발행절차와 관리업무의 한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주, 부교재는 물론 교육과 관계되는 모든 책자의 발간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관리 업무)
교육 담당자는 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된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교재등록에 따른 제반 업무
① 교재등록번호 부여
② 교재등록대장의 기록, 관리
③ 교재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관리
2. 교재인쇄 발주 및 교재구입
3. 교재인쇄, 구입에 따른 제반 경리 업무
4. 교재의 구성, 발행보고 및 등록
5. 발행된 교재의 인수, 보관, 배포
6. 잔여 교재의 교재창고로 이관, 보관, 관리

제4조 (보고의무)
교육담당자는 교재발행전에 본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문서(서식 #3참조)로서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