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한 행정어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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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한 행정어리지침
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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