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서울 ○○구○○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위 회사 소유인 서울 ○○구○○동 소재의 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동 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