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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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8.12.31 법률 제4068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 8. 4 법률 제4955호
1996.12.30 법률 제51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
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1. 신기술사업자 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
다.
2. 기업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 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조직적․계속
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4.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인가를 받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95.8.4]마. 한국주택은행
바. 삭제 [95.8.4]사. 한국수출입은행
아. 장기신용은행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차.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기술신용보증 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
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급부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
는데 따르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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