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