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01.4.3. 개정)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