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붙임서류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비고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