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붙임서류
수입금액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비고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m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