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_피시방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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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운영 대행에 관한 PC방 운영 대행계약서 입니다.
PC방 운영 대행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이하 ‘을’이라 칭함) 와의 사이에 pc방 운영대행에 대하여(이하 ‘운영대행’이라 칭함)에 관하여 아래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본 계약에 운영대행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운영사항을 말한다.
제 2조 운영대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금원 또는 수익의 %)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 3조 운영대행에 관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은 을이 부담 한다.
제 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의 타 PC방 운영을 대행 할수 없다.
제 5조 을은 운영대행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 6조 을은 갑의 허가없이 PC방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수 없다.
제 7조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PC방의 운영권을 갑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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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개조, 운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