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헬스, 사우나, 볼링장운영계약서

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헬스,_사우나,_.hwp
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헬스,_사우나,_.doc
3.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헬스,_사우나,_.pdf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헬스, 사우나, 볼링장운영계약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헬스/사우나볼링장 운영계약서(안)

인천국제공항공사
Ⅰ.전문

본 계약은 1999년 2월 1일자로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번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함)와,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계약자)사이에 체결되었다.

공사는 계약자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헬스&사우나볼링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계약자는 본 사업을 운영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문서

1.1 계약문서

다음 문서는 공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을 형성하는 문서로 각각은 상 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a) 전문
(b) 계약일반조건
(c) 계약특수조건
(d) 사업계획서
(e)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서류
(f) 부록(도면포함)

1.2 해석기준

계약문서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입찰유의서, 협의조정문서, 대한민국법규 및 공사규정 등에 따라 해석한다.

2. 계약기간

2.1. 본 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제2.2호 에서 정하는 영업장 사용기간까지로 한다.
2.2. 계약자의 영업장 사용기간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개시하며, 개항월을 포함하여 60번째 달의 말일에 만료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