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2.~5.의 서류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수수료
없음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5.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