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업무협력 약정은 OOO(이하 “갑”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년월 일자로 체결한다.
“갑”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통상산업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을”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창업투자자에 대한 제반 상담업무와
창업에 관련한 일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에 양사는 상호 협력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1조 【제휴 관계의 수립】
“갑”과 “을”은본 상호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상호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공동사업의 추진 등 상호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2조 【“을”의 협력사항】
1. “을”은 “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⑴ 중소기업 창업자의 발굴 및 추천
⑵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창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게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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